한국심신치유학회 정관
개정이력
정관 제정 : 2012년 07월 13일
1차 개정 : 2016년 06월 01일
2차 개정 : 2018년 11월 06일
3차 개정 : 2019년 02월 21일
4차 개정 : 2019년 08월 25일
5차 개정 : 2023년 03월 26일
6차 개정 : 2023년 12월 17일
제 1장 총칙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심신치유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The Korea Mind-Body Healing Association”이라 표기하고 “KMBHA”로 약칭한다.
본 학회는 심신 통합적 관점에서 동·서양의 유수한 접근법들을 연구 수련하여 심신치유학을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를 통하여 개인과 단체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65-6 101호에 두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 및 부설기구(심신치유개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숍 개최 등의 학술활동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사기업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심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의 보급과 운영
4.
심신치유 관련 전문직의 개발 및 활동지원
5.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
6.
학술지 및 관련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 2장 회원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며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도록 한다.
1.
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정관의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본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위법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③
본 학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④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년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할 때에는 자동 제명된다.
3.
제2항의 제명 의결을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대상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장 총회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이사회 소속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식에 의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 임원 및 감사 인준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회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에서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3명의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회장이 궐위하였을 경우 출석이사 중 총무이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제 4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 특임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2.
운영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운영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4.
특임이사는 운영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특별 소임을 맡은 이사를 뜻한다.
5.
일반이사는 운영이사와 특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뜻한다.
1.
심신통합 치유기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회 직속 심신치유개발 연구소를 부설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운영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총무위원회
②
학술위원회
③
교육·수련위원회
④
기획위원회
⑤
홍보위원회
⑥
자격관리위원회
⑦
대외협력위원회
⑧
편집위원회
⑨
전문분야위원회
⑩
재무위원회
3.
각 위원회는 운영이사회가 임명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서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식에 의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운영이사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2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3.
회장은 의사록을 협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상임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포함 15인 이내
③
이사: 60명 이내
④
감사: 2인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정에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학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
3.
임원 간에 화합을 저해할 때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회장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회계연도 내에 본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④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⑤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참석 시 발언권은 있되 의결권은 없다.
1.
본 학회의 초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의결하여 추대하고 학회의 정통성을 유지한다.
2.
본 학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학회의 전임 회장은 본인의 거부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자문위원에 귀속된다.
②
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은 임원의 임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조직
제 7장 자산 및 회계
1.
본 학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①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부동산
③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1.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수익금
2.
회원 회비
3.
임원 회비
4.
기타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의 수입금
1.
본 학회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학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 9장 보칙
1.
본 학회의 법령과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게시판 또는 회보에 게재한다.
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시행세칙
* 가입비 1만원 별도 : 합계 40,000원
* 7월 이후 가입 시, 연회비 1/2 적용 : 합계 2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