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정관 및 규정

한국심신치유학회 정관

개정이력

정관 제정 : 2012년 07월 13일

1차 개정 : 2016년 06월 01일

2차 개정 : 2018년 11월 06일

3차 개정 : 2019년 02월 21일

4차 개정 : 2019년 08월 25일

5차 개정 : 2023년 03월 26일

6차 개정 : 2023년 12월 17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심신치유학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The Korea Mind-Body Healing Association”이라 표기하고 “KMBHA”로 약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심신 통합적 관점에서 동·서양의 유수한 접근법들을 연구 수련하여 심신치유학을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 도모를 통하여 개인과 단체의 건강과 행복,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본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65-6 101호에 두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회 및 부설기구(심신치유개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대회, 심포지움, 워크숍 개최 등의 학술활동

  •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사기업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3.

    심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프로그램의 보급과 운영

  • 4.

    심신치유 관련 전문직의 개발 및 활동지원

  • 5.

    본 학회의 목적과 관련된 단체와의 교류

  • 6.

    학술지 및 관련 간행물 발간

  • 7.

    그 밖에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 2장 회원

제 5조 (회원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혹은 기관으로 하며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도록 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회원은 정관의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정관 및 제 규정과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본 학회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위법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본 학회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을 때

    • 회원으로서의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년 회비 2회 이상 미납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 2회 이상 불참할 때에는 자동 제명된다.

  • 3.

    제2항의 제명 의결을 위해서는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그 대상 회원에게 제명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장 총회

제 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운영이사회 소속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5.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식에 의해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당해 년도 임원 및 감사 인준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운영실적 및 결산보고

  •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학회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1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결의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총회에서의 위임장은 정족수에 한해서만 유효하다.

제 1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3조 (총회 회의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3명의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14조 (총회소집의 특례)

  •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회장이 궐위하였을 경우 출석이사 중 총무이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제 4장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 15조 (이사회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 특임이사,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 2.

    운영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운영이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 4.

    특임이사는 운영이사가 아닌 이사로서 특별 소임을 맡은 이사를 뜻한다.

  • 5.

    일반이사는 운영이사와 특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뜻한다.

제 16조 (연구소와 위원회 구성)

  • 1.

    심신통합 치유기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하기 위하여 학회 직속 심신치유개발 연구소를 부설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운영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2.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총무위원회

    • 학술위원회

    • 교육·수련위원회

    • 기획위원회

    • 홍보위원회

    • 자격관리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편집위원회

    • 전문분야위원회

    • 재무위원회

  • 3.

    각 위원회는 운영이사회가 임명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운영이사회,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이사회는 매년 6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서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식에 의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회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운영이사회는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선출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20조 (이사회 회의록)

  •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중 2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3.

    회장은 의사록을 협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원

제 2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상임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포함 15인 이내

    • 이사: 60명 이내

    • 감사: 2인

제 22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2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정관 규정에 현저히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학회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때

  • 3.

    임원 간에 화합을 저해할 때

제 24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2.

    회장 외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3.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26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상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회계연도 내에 본 학회의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①호 및 제②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사회 참석 시 발언권은 있되 의결권은 없다.

제 27조 (이사에 대한 대표권 제한)

회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단, 유고 시에는 제외한다.

제 28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단,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29조 (명예회장, 자문위원)

  • 1.

    본 학회의 초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의결하여 추대하고 학회의 정통성을 유지한다.

  • 2.

    본 학회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학회의 전임 회장은 본인의 거부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자문위원에 귀속된다.

    • 회장은 필요 시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으며,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은 임원의 임기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제①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조직

제 30조 (사무국)

본 학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1조 (위원회)

학회는 학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각각 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구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7장 자산 및 회계

제 32조 (재산의 구분)

  • 1.

    본 학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2.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 설립 당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부동산

    •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제 33조 (자산의 관리)

  • 1.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등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2.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34조 (재정 수입)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수익사업의 수익금

  • 2.

    회원 회비

  • 3.

    임원 회비

  • 4.

    기타 찬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의 수입금

제 35조 (회계 구분)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 36조 (회계 처리)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회계원칙에 따른다.

제 37조 (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8조 (예산 및 결산)

  • 1.

    본 학회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본 학회의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9조 (잉여금의 처리)

본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8장 정관 개정 및 해산

제 40조 (정관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 41조 (법인의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 42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제 9장 보칙

제 43조 (공고방법)

  • 1.

    본 학회의 법령과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학회의 게시판 또는 회보에 게재한다.

  • 2.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44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시행세칙

제 1조 (시행일)

정관의 개정은 제 8장 40조에 의거하며 익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의결 후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 2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 학회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 3조 (회원 회비 기간 산입)

당 해 년도 6월 이전(전반기)에 입회한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하고 바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며, 7월 이후(하반기)에 입회한 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납입과 연회비의 50%를 납입한다.

제 4조 (회비)

이사는 재임기간 2년 동안 다음과 같은 임원 회비를 납부하며, 연임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 회 장 70만원
  • 부 회 장 50만원
  • 평생이사 80만원
  • 운영이사 30만원
  • 일반이사 15만원
  • 평생회원 50만원
  • 회 원 연 3만원
  • * 가입비 1만원 별도 : 합계 40,000원

    * 7월 이후 가입 시, 연회비 1/2 적용 : 합계 25,000원

상단 이동